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9조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