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제9조 (고충상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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