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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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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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또는 신고ㆍ신청서 등의 처리 상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1.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중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 또는 확인2. API서비스에서 민원접수현황 자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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