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1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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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2.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3.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2.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3.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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