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1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고지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장해로 인하여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2.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3. 정상적으로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그 내용을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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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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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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