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메일 수신 신청ㆍ해지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메일 수신 신청에 따른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메일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수신을 신청한 자가 이를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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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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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