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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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ㆍ신청서 상의 첨부서류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ㆍ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ㆍ신청서 상의 첨부서류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고ㆍ신청서 등의 제출기한 내에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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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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