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30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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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API서비스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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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API서비스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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