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30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API서비스 대상자에게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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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민원증명원 발급제26조 · 전자심사청구 방법제27조 · 전자심사청구 열람제28조 · 전자심사청구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제29조 · 전자심사청구 이용시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0조 ·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