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신고기한 등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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