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6조 (중복신고시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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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고ㆍ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전자신고한 후 신고ㆍ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변경내용 포함)을 토탈서비스 및 API서비스에 교차하여 중복으로 전자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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