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6조 (중복신고시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료신고서는 중복하여 전자신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공단이 처리중일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고ㆍ신청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ㆍ신청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마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전자신고한 후 신고ㆍ신청서 등을 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ㆍ신청서 등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동일한 신고서에 대한 신고내용(변경내용 포함)을 토탈서비스 및 API서비스에 교차하여 중복으로 전자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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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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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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