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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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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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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