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9조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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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신고 이용대상제11조 전자신고 대상 서식제12조 전자신고 방법제13조 전자신고내용의 확인 등제14조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제15조 전자신고 이용시간제16조 중복신고시 효력제17조 이메일 수신 신청ㆍ해지에 의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적용시기제18조 전자고지 대상 및 시기제19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열람시간제21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제22조 전자납부 방법제23조 전자납부 이용시간제24조 납부 확인제25조 민원증명원 발급제26조 전자심사청구 방법제27조 전자심사청구 열람제28조 전자심사청구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제29조 전자심사청구 이용시간제3조 토탈서비스 등의 종류제30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제31조 재검토기한제5조 사용자 이용기준제6조 토탈서비스 이메일 수신동의 및 변경제8조 토탈서비스 이용방법제9조 신고기한 등의 연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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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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