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5조 (민원증명원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가입 증명원2. 보험료 완납증명원3. 보험급여지급확인원4.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사업장ㆍ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의 정보에 관한 각종 증명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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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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