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5조 (민원증명원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가입 증명원2. 보험료 완납증명원3. 보험급여지급확인원4.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사업장ㆍ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의 정보에 관한 각종 증명 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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