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3조 (토탈서비스 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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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신고2. 전자고지3. 전자통지4. 전자납부5. 정보조회6. 민원증명원발급7. 전자심사청구8. 사이버상담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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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신고2. 전자고지3. 전자통지4. 전자납부5. 정보조회6. 민원증명원발급7. 전자심사청구8. 사이버상담9. API서비스(「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에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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