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토탈서비스 이메일 수신동의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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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토탈서비스 등의 종류제5조 · 사용자 이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토탈서비스 이메일 수신동의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토탈서비스 이용방법제9조 · 신고기한 등의 연장제10조 · 전자신고 이용대상제11조 · 전자신고 대상 서식제12조 · 전자신고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