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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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사업주등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전자신고2. 전자납부3. 민원증명원 발급4. 정보조회5. 전자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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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사업주등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전자신고2. 전자납부3. 민원증명원 발급4. 정보조회5. 전자심사청구
③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인증수단 및 인증정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등이 API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API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전자신고2.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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