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4조 (납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탈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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