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 (작업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발파 작업은 천공, 장약, 결선, 도통시험ㆍ저항측정 등 회로점검, 근로자 대피, 발파기와 모선의 연결, 기폭, 발파결과 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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