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 (뇌관의 삽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뇌관은 저항을 측정하고, 소정의 저항치(오차 ±0.1옴)를 확인한 후 약포에 삽입하여야 하며 발파모선에 연결하기 전까지 각선의 양단을 단락하여 두어야 한다.
②뇌관의 삽입작업은 발파작업 현장에서 하고, 화약류취급소 등에서 미리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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