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장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약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2.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3.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4.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5.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6. 장약봉은 곧바르고 견고하며,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 나무 등)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7. 장약은 뇌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8. 초유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가. 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나. 갱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다. 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9.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10. 장약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발파공을 청소하고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발파공의 위치, 상태 및 깊이를 확인할 것2. 발파공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발파공은 공저(孔底)까지 청소하도록 할 것3. 초유폭약을 사용할 때에는 흡습 또는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폭약을 발파공에 장약한 후 틈을 메우기 위한 전색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색물은 적정한 수분을 함유한 모래나 점토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2. 불완전한 발파 및 발파 후 가스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전색물을 사용할 것3. 공발(空發, blown 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충분히 할 것
전기발파를 하는 경우 장약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궤도, 철재류 또는 상설 전기접지계통을 접지극에 뇌관의 각선을 연결하지 말 것2. 수공에 장약할 때 부득이하게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이 아닌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선부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내수 테이프를 감는 등 방수 처리하여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온천지역, 섭씨 65도 이상의 고온공에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약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고온공에 적합한 화공품을 선정할 것2. 천공을 충분히 밀폐시키고 천공 내의 온도를 측정할 것3. 암반에 물을 뿌리거나, 천공 또는 보조공에 물을 직접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반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낮출 것4. 장약부터 발파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암반의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발파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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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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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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