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 (발파기재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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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발파를 할 때는 전자뇌관, 발파기, 초시입력장치, 발파모선, 보조모선, 회로점검기 등 발파기재를 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발파를 할 때는 전자뇌관, 발파기, 초시입력장치, 발파모선, 보조모선, 회로점검기 등 발파기재를 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자발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요 발파기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발파기와 전자뇌관, 초시입력장치, 회로점검기 등 발파기재 간의 통신상태 및 발파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할 것2. 원활한 통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보조모선을 사용할 것3. 결선작업 중에는 회로점검기를 연결하여 뇌관의 이상 유무,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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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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