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3조 (발파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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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파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키는 등 재기폭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2. 발파기재는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3.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하여 불발한 화약을 확인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파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키는 등 재기폭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2. 발파기재는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3.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하여 불발한 화약을 확인할 것
②발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1. 불발된 화약이 폭발하거나 추가적인 낙석 등의 우려가 있는 때2. 불발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기폭 후 1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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