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발파기재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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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발파를 할 때는 전기뇌관, 발파기, 도통시험기, 저항측정기, 발파모선, 보조모선, 누설전류검지기 등 발파기재를 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발파를 할 때는 전기뇌관, 발파기, 도통시험기, 저항측정기, 발파모선, 보조모선, 누설전류검지기 등 발파기재를 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기발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요 발파기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식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2. 발파모선의 저항이 크면 뇌관에 전달되는 전류가 작아짐을 고려하여 발파모선의 규격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연저항과 피복의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3. 모든 결선 부위는 전류의 누설이나 전선의 단선(斷線)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나무상자 등 절연물에 고정하여 지면으로부터 이격시킬 것4. 발파모선을 뇌관에 연결하기 전에 단선 또는 단락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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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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