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발파모선의 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파모선을 배선하는 경우 기폭장소에서 발파장소까지의 주 통로에는 철제기재 등 장해물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갱내의 측벽에 달아매는 등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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