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 (작업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발파 작업은 천공, 장약, 결선, 초시입력, 회로점검 테스트, 근로자 대피, 발파기와 발파모선 연결, 통신상태 점검, 기폭, 발파결과 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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