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5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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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약류의 취급제11조 화약류의 검사제12조 천공제13조 장약제14조 장전기의 사용제15조 작업 순서제16조 발파기재의 검사제17조 뇌관의 삽입제18조 발파모선의 배선제19조 저항의 측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전기 대책제21조 전기발파 안전기준제22조 작업 순서제23조 발파기재의 검사제24조 뇌관의 삽입제25조 시그널튜브의 배선제26조 비전기발파 안전기준제27조 작업 순서제28조 발파기재의 검사제29조 뇌관의 삽입제3조 발파작업책임자제30조 발파모선의 배선제31조 전자발파 안전기준제32조 기폭제33조 발파 후 조치제34조 불발에 따른 조치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일반 안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