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정전기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발파를 할 때는 별표 2를 고려하여 정전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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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
|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제20조관련) 작업의 종류 | 대책 일반기준 | ㆍ도전성의 의류(면 등의 소재로 제작된 의류를 말한다)를 착용한다. ㆍ도전성의 정전기용 안전화를 착용한다. ㆍ내정전성 전기뇌관을 사용한다. 천공작업 | ㆍ천공 장소에서 전기뇌관이나 폭약을 충분히 이격시켜 둔다. 기폭약포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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