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정전기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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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발파를 할 때는 별표 2를 고려하여 정전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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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발파를 할 때는 별표 2를 고려하여 정전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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