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 (비전기발파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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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전기발파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폭하기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둘 것2. 장약 또는 결선작업을 할 때는 시그널튜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할 것3. 흡습에 의한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타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그널튜브의 밀봉된 끝 부위를 잘라내지 않도록 할 것4. 습한 장소에서는 결선 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발파할 것5. 결선 여부를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할 것6. 지발식 발파작업을 할 때는 표면연결뇌관 또는 번치커넥터의 비산 파편에 의해서 인접한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비닐 등으로 감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시그널튜브는 제조사에서 정하는 온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전기발파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폭하기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둘 것2. 장약 또는 결선작업을 할 때는 시그널튜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할 것3. 흡습에 의한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타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그널튜브의 밀봉된 끝 부위를 잘라내지 않도록 할 것4. 습한 장소에서는 결선 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발파할 것5. 결선 여부를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할 것6. 지발식 발파작업을 할 때는 표면연결뇌관 또는 번치커넥터의 비산 파편에 의해서 인접한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비닐 등으로 감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시그널튜브는 제조사에서 정하는 온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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