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 (비전기발파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전기발파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폭하기 직전까지 스타터뇌관을 발파기로부터 분리하여 둘 것2. 장약 또는 결선작업을 할 때는 시그널튜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할 것3. 흡습에 의한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타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그널튜브의 밀봉된 끝 부위를 잘라내지 않도록 할 것4. 습한 장소에서는 결선 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발파할 것5. 결선 여부를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할 것6. 지발식 발파작업을 할 때는 표면연결뇌관 또는 번치커넥터의 비산 파편에 의해서 인접한 시그널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비닐 등으로 감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시그널튜브는 제조사에서 정하는 온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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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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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