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전기발파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발파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원은 전용 발파기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발파작업책임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2.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발파기의 용량, 발파모선, 전기뇌관의 모든 저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의 전류가 흐르게 할 것3. 발파기 및 건전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 전에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할 것4. 낙뢰경보기, 누설전류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뇌전 가능성과 정전기 배출 가능성을 확인할 것5. 발파기의 스위치는 기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하거나(고정식), 발파작업책임자가 휴대하게(이탈식) 할 것6.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30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는 단선의 유무를 확인할 것7. 발파모선은 기폭이 될 때까지 항상 단락하여 둘 것8. 보조모선은 피복이 안전하고 절연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선을 이었거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저항이 크게 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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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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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