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사업장 내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나.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다.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