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저항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항측정 및 소요전압 산출은 별표 1에 따라 하며, 저항을 측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통시험 및 저항측정은 화약류를 장약하는 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할 것2. 저항측정기에 발파모선의 양단을 연결하여 저항을 측정하고 분리하였을 때 무한대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파모선의 손상, 절연 불량, 파손 등 불량원인을 조사하여 보수한 후 사용할 것3. 소정의 저항값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다음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4. 불량개소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정의 도통시험기로 각 전기뇌관에 대한 도통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할 것5. 발파모선의 저항은 기록하여 보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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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항측정 및 소요전압 산출
1. 저항측정 및 소요전압 산출 시 회로의 전저항(R)은 다음 각 목의 식을 기준으로 하며, 저항측정기의 오차는 ±2%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가. 전저항(R) 산정기준 : R = nR1 + ℓR2 + LR3 + r 나. 소정의 저항값(R0) 산정기준 : R0 = (1 ± 0.02) R 2. 위 사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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