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 (장전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전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내부 청소가 용이한 구조의 장전기를 사용할 것2. 뇌관을 삽입한 기폭약포는 장전기 호스로 장약하지 말 것3. 초유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체가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장전기를 사용하고, 구리(Cu), 철(Fe) 등 부식되기 쉬운 물질이나 주석(Sn), 아연(Zn) 등과 같이 초유폭약의 분해를 조장하는 물질을 이용하지 않을 것
②전기발파를 하는 경우 장전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장전기 호스는 정전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누설전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강선입 고무, 비닐호스 또는 반도전성 호스)을 사용하고, 발파공의 길이보다 60cm 이상 긴 것을 사용할 것2. 장약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접지가 가능한 구조의 장전기를 사용할 것3. 장전기를 사용하여 장약할 때에는 정전기가 소산(疏散)될 수 있도록 할 것4. 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약하는 때에는 정전기에 의해 전기뇌관이 기폭되는 것을 방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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