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재해나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주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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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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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