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20조 (서비스 전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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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센터로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센터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의 운영인력이 센터에 도착하면 센터장은 전환ㆍ가동된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및 서비스 권한을 입주기관의 운영인력에게 인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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