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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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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