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상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재해 선포와 동시에 센터장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재해 선포 시 비상대책본부 조직으로 전환하고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전환ㆍ가동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