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운영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둔다.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2. 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3. 간사는 교육부의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운영심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입주기관별 세부 분담금 기준에 관한 사항5. 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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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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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