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조직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재해복구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총괄팀, 시설관리팀, 비상대응팀, 시스템운영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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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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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