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신청 기관은 센터 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입주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2. 재해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및 관련 교육3. 운영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제도 및 절차2. 운영심의회 결정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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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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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