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인력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관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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