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센터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2. 재해복구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3. 센터 운영계획 수립4.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원 및 운영5. 재해복구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ㆍ배포6.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7. 재해 또는 장애 시 입주기관 교육정보시스템 복구 지원8. 센터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9.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각종 협의회 운영10. 센터 건축물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11.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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