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센터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센터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입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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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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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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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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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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