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흡연 및 전시품 훼손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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