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신청방법 및 이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울기등대 체험숙소 :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용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 이용을 원하는 날자의 전월 1~10일 사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전월 20일까지 예약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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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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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