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신청방법 및 이용자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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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울기등대 체험숙소 :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용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기등대 체험숙소 :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이전 달의 1일부터 20일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용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②간절곶등대 체험숙소 : 이용을 원하는 날자의 전월 1~10일 사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전월 20일까지 예약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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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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