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이용시간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연장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체험숙소는 매주 토요일만 개방한다.1.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연장 개방한다.2. 체험숙소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한다.3. 체험숙소를 연장하여 개방하는 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교육 및 등대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민 : 청소년 여름ㆍ겨울방학 기간, 자체 및 대국민행사, 업무협약 등 필요에 의하여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나. 교육 및 체험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소외계층, 가족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직원,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 부서장이 추천하고 청장이 승인한 자 : 연중4. 체험숙소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설날ㆍ추석 당일 및 앞ㆍ뒤 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5.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체험숙소의 이용가능기간 및 범위, 신청서 접수기간은 방학일정 및 관리운영상 형편을 고려하여 개방 시작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도로 지정한다.6. 기념행사, 야간공연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정하거나 승인한 시간 또는 범위는 연장 및 확대하여 개방할 수 있다.7.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관리운영 형편상 필요할 시는 개방기간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8.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개방시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범위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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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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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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