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자2. 공연장 및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3.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 제2호ㆍ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등대체험 숙소이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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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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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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