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험숙소 이용승인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 및 범위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이용승인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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