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준수사항 및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ㆍ안내해야 한다.
1.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4.그 밖의 등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②소장은 체험숙소 입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시설물, 주방기구, 침구류의 청결한 사용 및 파손 금지
2.숙소 내 음주, 도박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
3.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 취급 주의 및 전 구역 금연
4.난방, 전기, 물 등 에너지 절약
5.퇴실 시 사용비품의 원상복구 및 실내 정리정돈
6.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사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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