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체험숙소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업무협약 및 그 밖의 해양수산 홍보업무 등에 체험숙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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