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되며, 체험숙소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울기항로표지관리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초ㆍ중ㆍ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업무협약 및 그 밖의 해양수산 홍보업무 등에 체험숙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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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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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