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자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문화공간의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나, 각종 행사 및 공연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철거, 청소 등 이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해양문화공간을 반환할 때에는 소장 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 위탁 운영 등 환경변화에 의해 이용료 징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이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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