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이용자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나, 각종 행사 및 공연 개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철거, 청소 등 이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해양문화공간을 반환할 때에는 소장 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 위탁 운영 등 환경변화에 의해 이용료 징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이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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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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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