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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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소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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