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연장 및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2.사전 취소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3.이용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4.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제한이 결정된 날부터 향후 3년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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