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신청 일자 | 신청자 동행 여부 | 취소여부 | 등대 체험내용 | 비고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소속 (기관,부서) | 성명 | 연락처 | 계 | 대인 | 소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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