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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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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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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